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305 판결

영업지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업지원금의 지급

1)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B으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부터 2014. 3.까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영업지원금의 반환 약정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서 사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2014.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