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급여 월 2,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2. 3. 21.경부터 근무해 온 미용사인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2014. 7. 28.경 해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7월분 임금 잔액 820,000원, 퇴직금 4,254,630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등 합계 7,274,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금품 7,274,63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첫째, 원고가 자진 퇴사한 것이거나 원고가 잦은 결근, 지각과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를 통하여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여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근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둘째,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1,3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고 당시 전체 미지급 임금 2,200,000원에서 1,380,000원을 공제한 잔액(=2,200,000원-1,380,00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셋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일당 합계 6,853,815원[=(무단결근 일수 81일=결근일수 77일+180회 지각을 환산한 결근일수 4일)×(월 2,200,000원÷월 근무일수 26일,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제를 통하여 감액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 주장처럼 원고의 지각 회수가 180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월 급여만 2,200,000원으로 정하여졌을 뿐이고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원고의 퇴근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지각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금'을 걷어왔을 뿐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각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급여 감액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업장의 근태관리전산기록(을 1호증 참조)을 근거로 원고가 근무 기간에 77회의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이나, 을 1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77회'라는 것도 해고 이후의 결근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수기로 월차, 병가 등과 같이 기재하면서도 결근으로 처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77회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만과 고객들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 피고 운영 미용실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고, 피고와 미용실에 대한 험담으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1, 2, 4, 7~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각주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