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부동산 텔레마케터로서 근무하였는데 2010. 5.경부터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원고와 직원들은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매출실적이 있을 때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빠른 시일 안에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30.까지 근무하다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2010. 5.분부터 2010. 9.분까지 5개월간 임금을 받은바 없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0. 12. 10.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인 C이 원고의 급여 5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원고에게 발급해주었으나, 원고와 같이 근무한 나머지 근로자 5명이 '실적이 발생할 때까지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합의하였고 실적이 없었으므로 합의에 따라 임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은 2011. 4. 27. 불기소 처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