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805,654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89,847,173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각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0. 1. 2.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B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0.4. 1.부터 2014. 4. 30.까지 각 E병원에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최초 근무시점인 2010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음 해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퇴직금 담보대출 신청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입사 후 매년 80%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매년 15일씩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고, 3년차부터는 매년 16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데, 원고 A는 총 46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10일을 사용하여 36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았고, 원고 B는총 62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15일을 사용하여 47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연차휴가수당금액
원고 A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는 2010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2011년도에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사실, 2011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
득하였는데 2012년도에 3.5일을 초과하여 18.5일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 2012년도의 근무로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3년도에 그 중 10.5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5.5일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2년도의 연소득은 165,820,59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5.5일치 연차휴가수당은 2,751,144원(5.5일 × 8시간 × 62,526원)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2010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2011년도에 9.5일을 초과하여 24.5일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 2011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
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도에 그 중 10일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 2012년도의
근무로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3년도에 그 중 10.5일을 사용한 사실,2013년도의 근무로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년도에 그 중 1.5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5일,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5.5일, 2014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14.5일 상당의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1년도의 연소득은 204,753,170
원, 2012년도의 연소득은 203,847,250원, 2013년도의 연소득은 202,480,910원인 사실
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① 5일치 연차휴가수당2,904,280원(5일 × 8시간 × 72,607원), ② 5.5일치 연차휴가수당 3,180,584원(5.5일 ×
8시간 × 72,286원), ③ 14.5일치 연차휴가수당 8,328,916원(14.5일 × 8시간 ×
71,801원)인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14,413,780원(=①+②+③)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44,406,070원
갑 제6, 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받은 급여 합계 41,166,910원(2013. 4. 급여 13,828,970원 + 2013. 5. 급여 13,668,970원 + 2013. 6. 급여 13,668,970원)과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 A의 2013년도 퇴직금 담보
대출금 12,956,643원의 매달 지급분 1,079,720원(12,956,643원 ÷ 12)씩 3개월 분 3,239,160원을 더한 44,406,070원
1일 평균 임금 : 487,978원(= 44,406,070원 ÷ 91일)
퇴직금 : 50,054,510원[= 487,978원 × 30일 × (3년 + 153/365일)]
원고 B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54,820,017원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50,750,820원 + 퇴직금 담보대출금 3개월 치4,069,197원
1일 평균 임금 : 615,955원 (= 54,820,017원 ÷ 89일)
퇴직금 : 75,433,393원 [= 615,955원 × 30일 × (4년 + 30/365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급여와 함께 분할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 지급을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달 퇴직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지급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 52,805,654원(2,751,144원 + 50,054,510원)과 위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피고 B에게 89,847,173원(연차휴가수당14,413,780원 + 퇴직금 75,433,393원)과 위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 담보대출금은 차용금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차용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담보대출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원고 A는 2010.1. 2.부터 2014. 2. 28.까지 퇴직금 담보대출금의 합계 54,025,876원을, 원고 B는 2010.4. 1.부터 2014. 4. 30.까지의 퇴직금 담보대출금의 합계 65,114,916원을 각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
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대출받고, 이를 1/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되, 퇴직금 지급시기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차용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의 변제를 촉구한 바 없고, 대출에 따른 이자율도 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의 계좌로 위 대출금 상당 금액은 'E병원', '급여이체', 'C', '가지급', '급여' 등의 이름으로 입금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1/2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0년도에는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
하면, 원고들이 2010년도부터 퇴직하던 2013년경 혹은 2014년경까지의 각 급여소득총액은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담보대출금이 진정한 퇴직금이라면 그 담보대출금 총액만큼 원고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해 종전의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원고들이 2011년경부터 매년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매달 분할 지급받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사이에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매달 실질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과 각 연봉계약과 퇴직금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달 급여를 정한 후 그 정해진 고정금액의 지급에 중점을 두면서, 명목상 퇴직금 담보대출금이라는 것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담보대출금은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
각주1) 이하 설시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1시간 통상임금 = 62,526원(=165,820,590원 ÷ 12 ÷ 221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72,607원 = 204,753,170원 ÷ 12 ÷ 235시간
각주4) 72,286원 = 203,847,250원 ÷ 12 ÷ 235시간
각주5) 71,801원 = 202,480,910원 ÷ 12 ÷ 235시간
각주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 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 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 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각주7) 이하 계산근거 내지 과정은 원고 A의 경우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