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2367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F구는,

가.

원고 A에게 3,96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나.

원고 B에게 80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원고 C, D에게 각 533,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각 2017. 3. 24.까지는 연 5%,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구는 원고 E에게 2,292,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9. 1. 7. 피고 F구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2. 20. 퇴직하고, 원고 B, C, D의 피상속인 망 I은 2008. 1. 1. 피고 F구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12. 사망하고, 원고 E은 2012. 6. 1. 피고 G구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이하 편의상 망 I도 원고로 칭한다).

나.

J시의 기초자치단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J시와 K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갖고 단체협약과 임금지급기준을 체결한다(이하 편의상 J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다.

통상임금 관련 수당에 관한 단체협약 등

1)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크게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본급은 근무연수에 따른 등급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매년 노사 합의로 인상률이 책정된다.

3)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로 구성되어 있다(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4)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특수업무수당 90,000원, 작업장려수당 70,000원, 정액급식비 160,000원을 지급한다(단체협약 제31조, 제34조 제1, 2항).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2012. 12. 31.까지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3. 1. 1.부터 폐지되었는데, 폐지 전까지 피고는 매월 통근수당 150,000원, 안전교육수당 180,000원을 지급하였다(2011년 단체협약 제33조, 2012년 단체협약 제33조).

5)

피고는 2011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6)

노사가 합의한 임금지급기준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기본급+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로 산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