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6가합2596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본소 인용액 표 '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그 15%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당초 피고가 소속된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과 원고측이 소속된 "D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은 원고측과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무형태

1)

차고지 및 노선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영업소"(이하 'F 차고지'라 한다)에 본 점을 두고 있고, 서울 강북구 G에도 "H 차고지"가 있다.

나)

각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은 아래와 같다.

2)

운행준비와 정리

가)

버스기사들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한다. 버스기사는 출근하면 운행시작 전에 배차실에 들러 음주측정을 하고, 요금통 등을 수령하여 버스 안에 장착하며(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 이하 'BMS'라 한다)에 아이디를 입력하여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나)

그날의 마지막 정류장 운행을 마친 후에는 BMS를 종료하고 요금통을 떼어 내(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영업소에 반납한 다음 버스 내부를 청소한 후 퇴근한다.

3)

버스운행과 대기

가)

원고측은 1회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 대기하면서 그 대기시간 동안 식사, 휴식, 검차, 세차 등을 해 왔다. 배차표에 다음 운행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나 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나)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측의 버스운행시간(원고측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은 갑 제11호증의 'J 운행시간'(= 하루 마지막 운행종료 시간 F - 첫 운행 출발시각 E)란 기재와 같고, 대기시간은 갑 제11호증의 'I 대기시간'(1회 운행종료 시각부터 ~ 다음 운행출발 시각까지)란 기재와 같다.

4)

가스충전과 교육

가)

원고측은 버스운행과는 별도로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는데, 운행 중에 하는 경우와 운행 전·후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원고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1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받아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