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등은 적법한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고,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해지하려는 해고의 의사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헤고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26조의 해고가 반드시 적법한 해고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