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1991년경 결혼하였다가 2016. 11. 18.경 이혼하였다.
피고는 2004년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근무 및 퇴직
피고는 C을 경영하던 중 2005년경 당시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고용 중이던 직원을 해고하였고, 당시 아내이던 원고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경리 업무 등을 보조하기 시작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당시 원·피고의 월 급여는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다(단위 원, 이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액수임).
원고는 2012. 11. 무렵 C에서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83,646,100원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피고의 이혼
원고는 2015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310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2016. 11. 1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고소 및 불기소처분
원고는 2017. 10.경 수사기관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2005. 4.경부터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2. 11.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02,955,516원을 보관하였음에도 원고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5.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