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11,2017
판결선고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11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E 지하', 보증금 '500만 원', 임차인 'F', 임대인 'G'이라고 적어 넣고,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이름으로 만든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말경 같은 가게 앞에 세워진 차 안에서 사실을 모르는 OBS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9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9.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3년(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2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조하게 된 동기였던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부터 2016.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 4. 임금 87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근로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7. 4. 26.자 합의서).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