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3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위탁운영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430,940원, 2016. 3. 임금 2,279,890원, 2016. 4. 임금 2,361,150원, 2016. 5. 임금 2,320,180원, 2016. 6. 임금 2,300,000원, 2016. 7. 임금 2,426,050원, 2016. 8. 임금 2,304,780원, 2016. 9. 임금 2,269,040원, 2016. 10. 임금 2,386,040원 등 합계 26,934,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46,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