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2
판결선고
2017. 1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2,536,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701,240원 및 위 E의 퇴직금 3,39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918,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임금 미지급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거래내역 사본,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수사보고(G 제출자료 첨부보고), G 제출자료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보고), E 제출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주)D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도 제1항, 제36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D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 1. J 또는 I으로부터 (주)D을 인수하였다거나 위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J 또는 I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D 인수 이후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