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