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2
판결선고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빌딩 4층 소재 C의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중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90,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인 D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