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00
판결선고
2018.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6. 19.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7. 6. 19.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