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3층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3.부터 2015. 6. 14.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8,806,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3.부터 2015. 6. 14.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814,654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각주1) 임금내역 2014. 7.월부터 5월까지 11개월분 임금 130만 원씩 14,300,000원과 2015. 6월 임금 606,667원, 분기별 상여금 3,900,000원 등 합계 18,806,66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