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법원 제출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법원 제출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