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323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 B 외 8명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37,120,000원, 같은 해 2월 22,220,000원, 같은 해 3월 2,780,000원 합계 62,120,000원 상당의 인력을 피고의 공사현장에 공급하였으나, 2016. 4. 4. 43,162,000원을 (주)에이치에스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후, 나머지 18,9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18,9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노무를 직접 이행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무비 채권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가사 근로자들로부터 위 노임 채권의 수령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미지급 노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주)에이치에스건설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노임 채권은 (주)에이치에스건설에 이전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원고는 (주)에이치에스건설에 대한 직불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노임 채권은 (주)에이치에스건설에게 채권양도되었고,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에이치에스건설이 건축하는 서울 도봉구 D연립재건축' 공사현장에,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 B 외 8명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고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그 노임은 2016년 1월 37,120,000원, 같은 해 2월 22,220,000원, 같은 해 3월 2,780,000원 합계 62,120,000원에 이른다.

3)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4)

원고는 (주)에이치에스건설과 2016. 4.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후, 2016. 4. 4. 43,162,000원을 (주)에이치에스건설로부터 지급받았다.

5)

피고는 2016. 4. 15. E 등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359,973,280원의 체불금을 (주)에이치에스건설이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