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나3740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237,486원 및 이에 대한 2018. 2. 7.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차량위탁 용역관리업,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와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7. 30. 주식회사 인하트래블(이하 '인하트래블'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인하트래블로부터 서울 중구 E에 소재한 F점의 픽업서비스를 위탁받아 25인승 4대의 버스를 책임 운행하고, 인하트래블이 피고 회사에 월 1,5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8. 주식회사 서울투어로부터 G 중형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인하트래블로부터 위탁받은 피고 회사의 운송 업무를 대신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금 중 1,200만 원만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2014. 11. 12.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의 할부 금융을 통하여 나머지 대금 상당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에 위 4,000만 원의 월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비로 2,3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2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14. 12.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월 할부금으로 1,398,239원을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2015. 2. 2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에지입된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 회사가 인하트래블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송료는 2015. 2. 21.부터 2015. 3. 20.까지는 월 220만 원이었고, 2015. 3. 21.부터는 월 33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차.

피고 회사는 2015. 5. 6. 및 2015. 6. 5.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카.

피고 회사는 2015. 12. H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위한 계약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 1. 18.로 기재하였다).

타.

피고 회사는 2015. 12. 4.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잔여 할부금 합계 29,046,105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파.

H는 2015. 12. 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2015. 2. 2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인하트래블로부터 위탁받은 피고 회사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그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입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할부금, 보험료, 관리조합비 등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원도 존재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과 관련하여 정산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 주장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합계 27,805,471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20,397,555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407,916원(= 27,805,471원 – 20,397,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 B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 B 역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7,407,9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8.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에 위 차량을 지입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하트래블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용역비)에서 차량할부금과 관리조합비, 세금과 차량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15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5. 12. 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요청하면서 위 지입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정산 절차만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피고 측 주장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에 1,579,180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B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회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피고 B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D과 함께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피고 B 소유의 1인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분율 75%의 주주이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지분율 25%의 주주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1인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쟁점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1. 8.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인하트래블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용역비)에서 차량할부금과 관리조합비, 세금과 차량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정산 절차만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정산해야 할 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입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 및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기로 한다.

2)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

가)

2015. 2. 21.부터 2015. 6. 30.까지의 운송료

원고가 2015. 2. 2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입된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 회사가 인하트래블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 중 일부를 수행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송료가 2015. 2. 21.부터 2015. 3. 20.까지는 월 220만 원이었고, 2015. 3. 21.부터 월 335만 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2. 21.부터 2015. 6. 30.까지의 운송료로 합계 13,366,666원[= 2015.2. 21.부터 2015. 3. 20.까지 220만 원 + 1,005만 원{= 335만 원 × 3개월(= 2015. 3. 21.부터 2015. 6. 20.까지)} + 1,116,666원{= 335만 원 ÷ 30일 × 10일(= 2015. 6. 21.부터 2015. 6. 30.까지),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인하트래블이 피고 회사에 자동차(버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운송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 역시 인하트래블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555만 원(= 220만 원 + 335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인하트래블로부터 운송료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송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5. 7. 이후의 운송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 7.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송료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8월 투어비 30만 원, 10월 투어비 119만 원, 11월 투어비 25만 원 합계 174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7. 이후의 이 사건 차량의 운송료로 17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부가가치세로 2015. 2. 1,636,300원, 2015. 11. 108,6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합계 1,744,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중 잔여금

피고 회사가 2015. 12. H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2. 4.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잔여 할부금 합계 29,046,105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중 잔여금으로 10,953,895원(= 매각대금 4,200만 원 - 부가가치세 200만 원 - 잔여 할부금 29,046,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합계

따라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합계 27,805,471원(= 13,366,666원 + 174만 원 + 1,744,910원 + 10,953,895원)이다.

3)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

가)

2015. 1.부터 2015. 11.까지의 차량할부금

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월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12.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2014. 12. 해당 월 할부금으로 1,398,239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1. 부터 2015. 11. 까지의 이 사건 차량의 월 할부금이 1,307,6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부터 2015. 11.까지의 차량할부금으로 합계 14,384,205원(= 1,307,655원 ×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5. 1.부터 2015. 11.까지의 관리조합비

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지입계약에 따른 관리조합비로 월 208,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부터 2015. 11.까지의 관리조합비로 합계 2,291,300원(= 208,300원 ×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자동차 보험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로 2015. 2. 및 2015. 5. 각 489,670원 합계 979,340원을, 2015. 8. 293,79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5. 11.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로 1,170,4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동차 보험료로 합계 2,443,560원(= 489,670원 + 489,670원 + 293,790원 + 1,170,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11.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로 1,170,430원을 지급한 부분은 이 사건 정산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5. 11.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로 1,170,43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2016년분 보험료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보험료 1,170,430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차량이 매도됨과 아울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료는 원고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사이에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보험료 1,170,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세

피고 회사가 2015. 6.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세로 48,92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동차세로 합계 48,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사고발생으로 인한 자부담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자부담금으로 2015. 3. 및 2015. 6. 각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자부담금으로 합계 40만 원(= 20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금원

피고 회사가 2015. 5. 6. 및 2015. 6. 5.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금원이 가불금 형식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불금 반환으로 합계 20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I 대납비 130만 원 부분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I과 관련하여 원고를 위하여 130만 원을 대납한 부분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5. 1.경 I과 관련하여 원고를 위하여 130만 원을 대납하였는데, 원고가 2015. 2.경 피고 회사에 130만 원을 지급하여 위 130만 원 부분은 모두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합계

따라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합계 21,567,985원(= 14,384,205원 + 2,291,300원 + 2,443,560원 + 48,920원 + 40만 원 + 200만 원)이다.

4)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정산금으로 합계 6,237,486원(= 27,805,471원 - 21,56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자 원고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장하고 있는 정산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최초로 정산금 채권의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인 2018. 2. 7.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정산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임금 및 정산금 청구를 모두 주장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임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가,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산금 청구가 일부 인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보다 소송비용의 다액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