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291,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21.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D 소재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들이고, 원고는 2017. 8.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의 목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8. 21.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층 바닥 및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삼각형 보 부분의 완성되지 않은 발판을 잘못 밟아 바닥의 합판이 꺼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척추 손상(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1.부터 2018. 5. 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32,320,750원, 요양급여 18,067,5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장해등급 13급 12호)로는 18,067,5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2018. 1.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20,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위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위 법 제23조 제3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10 내지 12, 19, 22, 23, 27, 28, 2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7. 8. 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로서 바로 위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건축주의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골조 공사 부분은 E에게 도급주었고 다른 부분의 공사는 다른 해당 분야 공사업자들을 통하여 시행한 사실,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2007. 8.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의 배우자인 G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감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0 내지 13, 22,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대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대를 착용하더라도 이를 걸어놓을 수 있는 설비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은 1층 기둥과 보만이 연결된 상태로서 원고는 2층 바닥 등의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완성되지 않은 보를 잘못 밟고 추락하였는바,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락의 위험을 대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확인을 제대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형틀목공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36. 5. 28.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018. 1.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요양기간이 종료한 2018. 5. 2. 이후부터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는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기능공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현장에서의 실제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통계소득을 기초로 월소득을 계산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척추유합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척추의 운동장해가 남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척추손상 I-A-1-c를 준용하여 옥외근로자 기준 32%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512,581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18. 5. 1.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계산: 168,358,806원(= 240,512,581원 × 0.7)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장해급여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 전액을 채권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17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인 2018. 5. 2.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가 앞서 본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다만 장해급여만이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계산: 150,291,306원(= 168,358,806원 – 18,067,5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291,306원(= 재산상 손해액 168,358,806원 – 공제 18,067,5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2.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각주1) 실제 건축주로서의 업무는 주로 피고 B의 배우자인 G와 피고 C의 아버지인 H가 주로 담당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에 현장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갑 제8호증) 사고의 경위가 갑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 등과는 달리 빗물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각주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