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3
판결선고
2020.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충남 서산시 AH에 있는 AI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2017. 12.분 임금 3,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번호 6 내지 12, 15, 28, 29, 55 내지 58, 61, 70, 75, 76, 78 내지 80, 85 내지 87, 91, 92, 95, 97, 110, 114는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에 대한 합계 331,262,06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AK의 법정진술, 증인 AL, Z, AE,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 AN, AO, AP, AQ, AR, AS, AT, AL, X, AU, Z, AA,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BI, B 등, H, BJ, BK, I, BL, BM, BN, AK 등, BO, BP, BQ, BR, BS, BT, BU, L, BV, BW, BX, BY, BZ, Q, CA, W, Y, CB, CC, AB, AC, CD, CE, CF, AD, CG, CH, CI의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주민등록표 초본, 진정인 연명부, 대표자 선정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AG 잔여미불 금액 지불계획서, 확약서 등, 지급명령신청서, 채권가압류신청서 등,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는 주식회사 CJ(2017. 3. 31. 주식회사 C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J'라 한다)에 명의만 대여하였다. 2017. 12. 1. 이후로는 CL 주식회사(이하 'CL'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AG의 실질적인 경영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기재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현재까지 A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CL은 서산시 AH 소재 AI 증축공사를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2016. 4. 25.경 AG에 하도급 주었다. 그 무렵 AG는 국방시설본부 및 CL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J에 이 사건 전기공사 전부를 다시 하도급 주었다.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AG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AG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일하였으며, AG, 또는 CM 명의로 송금된 임금을 그들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근로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CJ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발주도 AG의 이름으로 행하여졌고, CJ의 직원들도 AG의 직원으로 행동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사의 현장소장 CN, 공무과장 CO도 AG의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일하였다.
CL은 AG 명의의 통장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전기공사 초기에는 CJ의 경영자 CP이 위 통장을 소지하였으나, 그 후 누군가가 위 통장을 현장으로 내려 보내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 직원이 위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전기공사가 지연되자 CL은 AG에 이 사건 전기공사를 빨리 완료해 줄 것을 독촉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근로를 거부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CL은 근로자들에게, CL이 아직 AG에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직불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CL은 AG의 동의를 얻어 일부 임금을 근로자들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사는 2018. 2.~3.경 완료되었다.
AG는 2018. 3. 28.경 CL에, AG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협력업체와 협의한 후 2019.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AA 등 일부 근로자들은 2018. 4. 30.경 AG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G와 CJ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CJ가 이 사건 전기공사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L이 아니라 AG(또는 적어도 AG와 CJ 모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A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또한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체불임금 미청산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다수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92명이고 그 체불임금액의 합계가 331,262,06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6 내지 12, 15, 28, 29, 55 내지 58, 61, 70, 75, 76, 78 내지 80, 85 내지 87, 91, 92, 95, 97, 110, 114의 기재와 같이 B 등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175,710원과 AE에 대한 퇴직금 5,729,07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B 등 근로자 30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들이 2020. 3. 31.과 2020. 4. 1.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