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92
판결선고
201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및 용역'의 대표로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8,199,4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1,810,9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이 고액인 점,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출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및 용역'의 대표로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199,4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 F, G, H, I 등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752,9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