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2
판결선고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곡물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1,600,000원 및 2017. 2. 임금 57,412원 합계 1,657,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순번 제4번)
E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입금거래내역(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우선, 2017년 1월분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E에게 F협동조합(이하 'F협동조합'이라 한다)의 E에 대한 2016년 12월분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E으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E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17년 1월분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의 E에 대한 2017년 1월분 임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다음으로, 2017년 2월분 임금과 관련하여, E이 2017. 2. 1.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17년 2월분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E과 F협동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등이 2017. 1. 5.경 E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로서 2016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주식회사 D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등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위 약정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7. 2. 1.자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20면),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는 E에게 2017. 2. 1.자 임금 57,14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9면) 등을 종합하면, E이 2017. 2. 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