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42
판결선고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6. 10. 3., 그 다음날부터 2017. 7.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1,440,000원, 2014. 9. 1.부터 2016. 10. 3., 그 다음날부터 2017. 7. 11.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15,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년 7월분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2017년 7월분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주휴수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그 근로계약의 내용 중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6. 10. 3., 그 다음날부터 2017. 7.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해고예고수당 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7. 7.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338,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D가 약국 내 진열되어 있던 교통카드에 임의의 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하고 D의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이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횡령은 극구 부인하는 D도 이 법정에서, E 충전금액도 매출이니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만들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위와 같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은 곧바로 D가 E를 충전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그러자 D는 2016. 9. 27. 피고인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위 ①과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사직 전에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는 2016. 10.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변제계획서(업무상 공금횡령)'(증거기록 제135면)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D는 2013. 12. 1. ~ 2016. 8. 20.까지 채권자인 A의 사업장인 C에서 업무 중에 E 교통카드를 횡령하여 충전 횡령금(40,000,000원)과 허위매출조작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인센티브(1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채무자 D는 분할 변제시 2016. 10. 4.까지 일부(40,000,000원) 채권자 A 계좌로 변제하고 나머지(10,000,000원)는 2016. 10. 1.부터 매월 급여에서(1,000,000원씩) 분할로 변제한다.
채무자 D는 33개월간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채무자 D는 지난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 관련 민원을 노동부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차후에 이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채무자 D의 범죄가 재발할 경우 채권자 A는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엄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D는, 2016. 10. 3.자 채무변제계획서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서명날인하게 된 것이고, 이후 10개월 일을 하면 변제한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피고인의 약속만 믿고 10개월 동안 강제로 근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채무변제계획서 상의 일시변제금액 4,000만 원은 피고인의 2억 3,000만 원 피해금액 주장에 대해 '가진 돈이 적금 들어놓은 4,000만 원뿐'이라는 D의 말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수정한 것으로서 위 채무변제계획서 작성 당시 D로서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0개월 이후 기 변제한 5,000만 원 반환 약속 역시 피고인이 '네가 정말 억울하면 돌려줄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을 들어 D가 2016. 10. 3. 이후 10개월 일을 하면 조건 없이 5,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D의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진행 중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D의 생각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2016. 10. 3. 이후 피고인은 월급제(인센티브 있음)이던 D의 급여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되, 시급을 종전 월급제이던 때의 15,000원 수준에서 18,000원으로 올려 주며 D에게 시급이 상승되는 만큼 매출을 올리는 데 더 힘을 써서, 분할 변제하기로 한 돈을 갚으라 하였다.
D는 이 사건을 진정하면서, 2017. 6. 29. 본인의 생각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반환요구를 하며 '이런 식으로는 일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을 계속해 달라고 했고 7월 중순까지 자료 정리를 하여 계산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D 자신이 거절하였다며, 그 무렵 있었던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하였다.
2017. 6. 12.
내가 이제 이거 문제 발생한, 내가 계산한 그 시점부터 그것도 해 주려고 해 놓은 건데, 그것도
2017. 6. 27.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내가 이 받은 것도 되돌려 줄 생각도 내가 예전에 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지, 내가? 그것도
범죄인데, 자네가 그런 짓 없다고 해서 할 수는 없어. 자네가 그동안 끝나고 내가 최대한 그래서 내가 해 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근무조건을 예전이랑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 친구하고 같이 근무하니깐 얘기를
2017. 6. 28.
(집 계약이 2월 달에 갱신되었다는 D의 말에) 어, 내가,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켜요. 반드시. 그래서 2월 달까지는 내가 뭐 자네 뭐 특별히 뭐 자네 보고 뭐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일단 기간은 뭐 자네 2월 달까지 자네 근무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네가 만약에 그만두고 싶으면 한 달 전에, 뭐 자네 너무 잘 아는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한 달 전에 나한테 얘기하시고
2017. 6. 29.
여기까지 마무리하지. 나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자네 그렇게 억울해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이 회사에 연락해서 전표를 다 뽑아놓을게. 다 뽑아놓고 자네가 그 이 카드 한 거, 그거 한 금액하고 내가 해 가지고 차액생긴 거 있지? 응 차이가 얼마 생겼는지 둘이 같이 확인하고 내가 해 가지고 차액생긴 거 있지? 응 차이가 얼마 생겼는지 둘이 같이 확인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가자
먼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과 D 사이의 2016. 10. 3. 합의내용, 그 이후 피고인과 D가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한 경위 및 변경된 근로조건, D가 2016. 9. 27.과 2017. 6. 29. 두 차례에 걸쳐 그만두겠다고 할 당시의 언행, 결국 피고인이 2017. 7. 11. D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 11. D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2017. 7. 11.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2016. 10. 3.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당사자 사이에 남은 퇴직금 등 금전관계 정산방법을 정하였는데, 그 후 D가 위 합의에서 정한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하게 되자 다시 새로운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약국에서 근로하면서 매달 지급받을 임금 중 일부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10. 3. 이미 한 번 종료되며 그 퇴직금에 대해 정산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2017. 7. 11.은 이후 새로 근로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7월분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