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22
판결선고
2020. 4.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4.경 제주시 D호텔 E동) 지상층 신축공사를 F에게 총 공사대금 291,740,000원에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잔액 201,74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총 89,8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8. 3.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 외 9명의 진정서
수사보고(동일사건 하수급인 유죄판결문 첨부)
나의 민원 인쇄물, 작업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H과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H이 고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10명은 F이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C은 F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I(피고인의 아버지이다)이 2015. 3.경 C을 대리하여 H과 사이에 제주시 D호텔 J동), E동)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형틀 공사)를 H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2015. 4. 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성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경 위 J동 골조공사와 위 E동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I이 2016. 4.경 F과 사이에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를 291,740,000원(= 503평 x 평당 58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 후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016. 7. 8. 60,000,000원, 같은 달 12. 10,000,000원, 같은 해 8. 9.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F이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C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201,740,000원(= 291,740,000원 - 지급액 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임금 합계액은 89,838,000원이다)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일로 F은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F이 위 공사를 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 10명의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C 현장소장에게 제출하기도 한 사실,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I이 위 J동, E동 근처에 있는 사무실동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의향서(증거기록 제1권 제21쪽)를 작성한 사실(F이 단순히 H의 피용자일 뿐이라면 F과 의향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에 관하여 F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H이 위 E동이나 사무실동에 관하여 공사한 것은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내지 C이 F에게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 10명에 대한 체불 임금액이 89,838,000원에 이르고 임금 체불기간도 4년이 다 되어 가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임금 체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