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전제로 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29,2019
판결선고
2019.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5229]
피고인은 ① 2016. 8. 26.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분 임금 1,573,770원, 같은 해 8.분 임금 1,878,370원 합계 3,452,140원, 퇴직금 3,104,422원, 합계 6,556,562원, ② 2016. 10. 25.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3,005,2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5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7.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한 I에 대한 임금 9,862,292원, 퇴직금 2,841,584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256,043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
H, G,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H, G의 각 고소장, J, I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근로자 중 G의 경우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민사상 소취하 하기로 하여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