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97
판결선고
2019. 12. 13.
범죄사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서울 도봉구 F 등에 소재하면서 여객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6. 8. 1.부터 2015. 7. 4.까지, 2016. 9. 30.부터 현재(2019. 7.5.)까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3. 5.부터 2018. 5. 15.까지 E의 이사로 있으면서 2015. 7. 23.부터 2016. 9. 30.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C은 E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5. 3. 5.경 설립되어 2018. 3.경에 해산한 E 기업노조인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있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후배로서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E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E에는 1973년에 설립된 H단체 소속 I노조 E지부(이하 위 지부를 'H지부'라 한다), 2014. 8.경에 설립된 J단체 소속 K노조 E지회(이하 위 지회를 'J지회'라 한다)와 2015. 3.경에 설립된 E 자체 기업노조인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 3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형제관계로 E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경 당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었던 H지부가 노동조합 간부들을 변경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노조원의 징계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노동조합을 E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년 하순경 피고인 C에게 기업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ol 그 지시에 따라 2015. 3.경 G노조를 설립하자, 피고인 A, B은 G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모의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 G노조 설립 관여 및 운영비 제공
피고인은 2014. 12.경 내지 2015. 1.경 C에게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에서 개최된 G노조 설립을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E 경영진이 G노조에 힘을 실어준다는 발언을 한후 식식사비용 556,000원을, 2015. 2. 22.경 위 M에서 개최된 G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모임에 마치 우연히 그 자리에 합류한 것처럼 참석한 후 그 식사비용 560,000원을 각각 계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내지 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 영업소 2층 정비팀 사무소에서 C에게 G노조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1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A, B, C - G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버스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는 고정버스기사와 유동버스기사가 있는데,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버스를 운행하는 고정 버스기사와 달리 유동버스기사는 정해진 스케줄이나 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고정 버스기사에게 결근, 휴가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 그 자리에 근무하는 기사로서, 일반적으로 경력 있는 운전직 근로자가 고정버스기사로 근무한다.
또한 운전직 근로자들은 통상 수동기어를 장착한 차량보다 자동기어를 장착한 차량을 선호하고 있고,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다수 근로자들은 가족과 주말을 보낼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휴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로 경력이 많은 운전직 근로자순으로 고정 버스기사, 자동기어를 장착한 차량 및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된 휴일을 배정하며, 해당 운전자의 연차가 낮거나 징계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유동버스기사나, 수동기어를 장착한 차량, 주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휴일을 배정하여 불이익을 준다.
한편, 운전직 근로자들은 정년까지 근무한 후 정년을 초과하여 퇴직하게 되면, 매년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서 계약직 근로자(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는데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므로 이들의 고용안정성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G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유동버스기사와 수동기어를 장착한 차량 및 주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휴일을 배정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G노조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G노조 노조원을 늘리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각 E 대표이사로 재직시 E 인사담당자에게 피고인 C을 비롯한 G노조 간부들이 배차 관련 인사안을 제안하면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G노조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각종 회의시마다 G노조 간부를 모아 놓고 'G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동버스기사로 보내라, 요일반에서 까라(휴무일을 주말에서 당사자들이 싫어하는 주중으로 변경해라), 스틱으로 보내라(자동기어 차량에서 수동기어 차량으로 보내라)'는 등으로 말하고, 재계약 대상인 특정 촉탁직 근로자를 지칭하면서 '저 사람 다음에 촉탁재고용 대상자인데, G노조원이 아닌데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등으로 조합간부들 대상으로 E 근로자들을 G노조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G노조 간부들은 H지부 및 J지회의 노조원들에게 찾아가서 G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후, 그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들에게 유동버스기사, 휴무일 변경, 수동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등의 불리한 인사명령안을 만든 다음, 이를 사전에 피고인 A,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E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10. 1.경 G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J지회 소속 근로자 N의 휴무일을 기존 토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지부 및 J지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5. 7. 4.경까지 및 2016. 9. 30.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23.경부터 2016. 9.30.까 지각E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공모하여 G노조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근로자 O에 대한 불이익취급
피고인 B - O에 대한 1차 해고
피고인은 2016. 3. 30. 신규 운전기사로 입사한 O이 G노조에 가입할 것을 거부하고 H지부에 가입하자, 당시 노조원 수가 급증하고 있던 G노조에 대한 가입 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하여, O을 해고함으로써 기존 노동조합원에게 G노조로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6. 3. 30.경 O을 대표이사와 면접시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이 H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인 B, C, D -O에 대한 2차 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을 해고한 후, O이 이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원직복귀를 약속하여 O으로 하여금 위 제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2016. 4.경 서울 강북구 F 영업소 앞 마당에서 O이 근로계약 후 약 3개월 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친한 후배였던 피고인 D에게 O이 운행하는 버스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주면 E에 입사시켜 줄 것처럼 말을 하여 피고인 D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D은 2016. 6. 10.경 O이 운행하는 P 버스에 마치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탑승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Q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버스 하차 문에 고의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사고 직후인 2016. 6. 19.경 O을 위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이 H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인 A - O에 대한 3차 해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E의 대표이사로 복직한 후 동생인 B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O을 해고하였으나 복직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별도의 사유를 만들어 O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2.경 사실은 O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O이 E에 입사할 때 입사요건인 2년의 운행사원 경력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2년의 운행사원 경력을 채운 것처럼 E를 기망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O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이 H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인 A- G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 지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관여로 설립되고 G노조원이 아닌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 G노조를 이용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비하여 E에 유리하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 9.경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H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7조의 "회사는 종업원(조합원)의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 결정 후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임원과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관련 인사시 노동조합의 관여 근거를 삭제하고 "종업원(조합원)의 해고, 휴직,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E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를 의장으로, 대표이사가 지명한 사람(최대 6명)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E에서 인사 사항을 결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그 의견을 참작할 의무가 없다(취업규칙 제57조 내지 제7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사에는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노조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A - 노동조합 게시물 임의 검열
피고인은 2018. 6. 21.경 기존에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회사가 검토 및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해당 협약 제35조)이 폐기됨에 따라 더 이상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에도, 2018. 7. 5. 서울 강북구 R과 F에 있는 각 E 사무실의 게시판에서 J지회에서 게시한 '식당 운영시간 조정 공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에 "게시,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D -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2)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6. 6.경 E를 통해 피해자 S공제조합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O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내역을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71,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1, 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O, Y, T,AB, AC, AD, AE, AF, U, AG, N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O 영상녹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H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G노조 단체협약 비교 분석 보고)
수사보고(고정차량 기사와 유동차량 기사와의 차이점 보고)
수사보고(촉탁운행사원 명단 등 첨부 보고) 첨부된 촉탁 계약직 근황, 단체협약 회사안
수사보고(2017년도 단체협약 회사안 첨부)
수사보고(Y 제출 H 소속 직원 명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촉탁직 재고용 현황 및 운행사원 휴무일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보험금 지급내역서 송부)
수사보고(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AI 제출 CD 첨부보고) 및 첨부된 CCTV 영상
취하서(수사기록 제1권 제38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서울2016부해]770, 수사기록 제1권 제42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서울2016부해2578/부노99, 수사기록 제1권 제57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중앙2017부히252/부노36, 수사기록 제1권 제85면)
2017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2면), 2015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제3권 542면), 2017년도 단체협약서(AJ조합, 수사기록 제3권 제570면), 취업규칙(수사기록 제3권 제588면)
부당보직 취소연명부(수사기록 제2권 제31면), J단체 측에서 올린 공고문(수사기록 제2권 제39면)
G노고 설립신고서류(수사기록 제2권 제64면), G노조 규약 등(수사기록 제2권 제159~213면)
2차 요구자료 제출(수사기록 제4권 제653~725면)
E 연도별 노사대표 변동 현황(수사기록 제5권 제956면)
2015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권 제996면), 2017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권 제1010면), 2018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권 제1023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3조,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3조,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엄벌에 처함이 원칙이다. 피고인 B은 E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던 H지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줄 별도의 노동조합인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G노조 가입을 거부한 신규 운전기사를 해고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행동을 E의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편의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을 저저버리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 즉 G노조는 2018. 3.경 자진 해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O은 2018. 4. 17.경 E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들도 이후 노사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공제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행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