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고단320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