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40,2021
판결선고
202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부터 2018. 7. 13.까지 의왕시 L, M, N 및 O에 있는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5,927,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00』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의왕시 R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포클레인 차량을 이용해 구옥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는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구옥 철거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의왕시 T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포클레인 차량을 이용해 구옥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는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구옥 철거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8,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2. 6.경까지 의왕시 R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포클레인 차량을 이용해 구옥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는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구옥 철거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의왕시 V 등 일대 공사현장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의왕시 V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다음 현장 일을 하면 이전 현장의 미수금을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공사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비 등 합계 23,641,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비 등 합계 264,610,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권 제143쪽)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2-1권 제129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P)
『2019고단320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2021고단1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 약서,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고객정보조회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특히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의왕시 X 일대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8건의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200 사건 및 2021고단109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 또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표에서와 같이 건축주들로부터 19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불과 1억 원 정도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각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일부 금액만을 계약금으로 받고 공사계약이 완료된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로 대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건축주들과의 공사계약 체결 후에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을 공급한 피해자들에게는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을 해당공사의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사 진행이나 대금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건축주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건축주들이나 하도급업자들 등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결한 공사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더라면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사기 피해자들이 많고,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부터 2018. 7. 13.까지 의왕시 L, M, N 및 O에 있는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7. 9.분 임금 3,325,000원 등 임금 합계 48,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P이 2019. 5. 27.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제출한, P 외 15명의 형틀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374,005,000원, 철근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52,230,000원 합계 426,235,000원에서 피고인과 건축주가 2018. 6. 9.까지 P에게 지급한 188,360,000원을 뺀 나머지 237,875,000원의 미지급 금액이 계산된 서류(수사기록 제1권 제141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피고인이 서명을 한 것을 근거로 각 근로자별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이나 미지급 임금이 같은 내역서 기재 각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이 같은 내역서 기재 각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P은, 각 근로자의 임금으로 P은 1일 250,000원, B은 1일 20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은 1일 180,000원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각 금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몇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P과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7명의 일당을 200,000원으로 변경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가 작성되었다.
P이 2017. 5. 27.경 노동청에 제출한 형틀노동자의 미지급 임금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42쪽)에 의하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에 기재된 P 외 8명의 근로자 외에 AJ, AK, AL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함한 금액이 374,005,000원이고, 2017. 5. 30.경 제출한 미지급 임금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55쪽)에 의하면 위 근로자 외에도 AM, AN, AO, AP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함한 금액이 374,005,000원인바, 과연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이 해당 금액에 이르는지 의문이다.
P이 2017. 5. 30.경 이후 노동청에 제출한 형틀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374,005,000원에는 기존에 없던 10,255,000원의 '경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P이 제출한 각 근로자별 출역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63쪽부터 178쪽까지)도, P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수정하여 제출한 점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374,005,000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P이 위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계약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같은 내역서 기재 각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P은 피고인에게 2017. 12. 초순경 100,000,000원, 2018. 1. 30. 5,000,000원,그리고 그로부터 1개월 정도 후에 3,000,000원 합계 108,000,000원을 대여하였고,2017. 12. 30. 현금으로 40,000,000원, 2018. 2 14. 계좌로 30,000,000원, 2018. 5. 4. 계좌로 30,000,000원, 2018. 6. 8. 계좌로 8,000,000원(계좌 입금된 16,000,000원 중 8,000,000원)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돈이 P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P은 피고인에게 2017. 12. 30.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40,0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위 108,000,000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거나 P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위 1), 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비' 항목으로 10,25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돈에서 위 경비 명목의 금액이 먼저 충당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경비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P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설령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돈에서 그것이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P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 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