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1, 4, 5, 7 내지 13, 16기재 각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시 노원구 C, 3층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주)D 복합빌딩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60,000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