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2
판결선고
2019. 5.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D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동주택 8층 건물의 1층부터 4층 구간에서 계단의 안전 난간대를 해체한 채 도르래를 이용해 타일 등 자재를 1층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 4층 계단에서 타일 부착 작업을 하던 피해자E(70세)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을 입고 2018. 10. 17. 00:58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공동주택 건물 6층의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동주택 건물 1층의 빗물저장시설 위 개구부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개구부 중 일부만 덮는 면적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개구부가 잔존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작업 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함으로써 견고한 구조로 된 사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변사) 사본, 재해조사복명서, 현장 촬영사진,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서, 시정명령서, 위반상태 사진,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조그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