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