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68
판결선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2. 입사하여 시설기사,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C을 2018. 8. 22. 10:17경 휴대전화 통화 시 "휴게시간에 퇴근하신 거잖아요. 해고 예고없이 그냥 바로 해고하는 걸로 하겠다"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77,3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근로계약서,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2. 우발적으로 C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그 후 해고를 취소한 후 C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2018. 9. 10.까지 종료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2018. 8. 22.자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이 C에게 2018. 8. 22. 전화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C은 그에 따라 8. 23. 출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8. 24. C을 불러 근로계약기간을 기존의 '2018. 12.31.까지'에서 '2018. 9. 1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2018. 1. 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C은 일방적 해고 통지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이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C은 2018. 8. 23. 이후로 B오피스텔 관리단에 출근하지 않았고, C이 2018. 8. 30.경 피고인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자 피고인은 2018. 9. 6. C을 한차례 출근하도록 하는 등 C에 대한 근무관계가 2018. 9. 10.까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22.경 C에게 한 해고 통지의 효력은 그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