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19나3475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22.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D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토목,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6. 26.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목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3,5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과 사이에 2017. 8. 31.자로 공사타절을 하고 2017. 9월 이후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9. 9월 이후의 임금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E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30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22)<1>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9. 2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점, 제1심에서 배척되었던 청구가 비로소 당심에서 인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3>에 따라 피고가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임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각주1) 위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111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