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8. 7. 20.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1998. 4.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3. 6. 이사로 취임하여 2004. 3. 8. 등기를 마쳤고, 2010. 3. 6.부터는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받아 활동하다가 2019. 5. 31.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06. 3. 31.을 중간퇴직일로 보아 입사일인 1998. 4. 1.부터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22,950,150원을, 그 후 추가로 2012. 5. 31.을 중간퇴직일로 보아 2006. 4. 1.부터 2012.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45,232,709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후자의 ‘중간정산퇴직금’ 중 40,000,000원은 2012. 8. 28.부터 2015. 2. 3.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C, D, E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 2,500,000원씩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회사의 임직원 구성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두 차례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후인 2012. 6. 1.부터 퇴직일인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36,129,159원 중 원고가 구하는 3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
원고는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전․현직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피고회사의 경영 및 재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고,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여러 차례 이사회의 의결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6,728,857원[= 피고회사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의 퇴직일로 봄이 상당한 ‘2019. 5. 31.’ 이전 3개월 동안(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받은 임금에 터 잡아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32,772,191원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연금액 6,043,334원]에 한정된다.
판 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3호증, 을 제7 내지 9, 11 내지 47, 4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1998. 4. 1. 입사 이후 재직기간 동안 J, K, L, M, N, O, P, Q, R, S, T, U 등 중소기업용 세무회계처리 프로그램이나 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회사의 규모가 작아 개발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상무이사 재직 시에도 직무상 발명을 이유로 피고회사 명의로 특허를 받기도 하는 등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2004. 3. 6. 상무이사로 취임한 후부터는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 외에도 피고회사 개발팀과 고객지원팀 소속의 다수 직원들의 관련 업무를 보고받아 이들을 상대로 필요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관리 등 사후 서비스, 관련 서버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특히 원고의 상임이사 재직기간 동안 피고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작성한 주간업무일지(을 제16 내지 40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04. 10. 18.부터 2016. 3. 14.까지 매주 피고회사 개발팀과 고객지원팀 소속 다수 실무직원들이 개인별로 매주 상세하게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주간업무일지(을 제28 내지 38호증)의 최종적인 결재자가 거의 대부분 상무이사인 원고였던 점(위 기간 중 당시 대표이사인 망인이 ‘사장’으로 결재한 서류는 불과 1건에 불과하다), ㉡ 원고 스스로 ‘개발팀’ 소속으로 2004. 10. 4.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매주 작성한 주간업무일지(을 제16 내지27호증)에는 주로 ‘지난주 결과’와 ‘이번 주 계획’ 정도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그 최종적인 결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상무이사인 원고 본인이었는바(위 기간 중 당시 대표이사인 망인이 ‘사장’으로 결재한 서류는 불과 4건에 불과하다), 이 부분 주간업무일지는 원고가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팀 실무자들이 수행한 주간업무일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거나 망인의 예기치 않은 보고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수행한 일부를 기록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따라서 망인이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에는 상무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의 개발 및 고객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망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 대표이사인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재량권을 가지고 피고회사의 개발 및 고객지원 등 업무를 총괄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전 대표이사인 망인에게 한 예외적인 업무보고나 망인의 업무지시가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내지 업무지시를 넘어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이의 지휘․명령 관계에 이루어지는 업무보고나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 H와 아들 I이 망인의 사후인 2017. 1. 2.부터 2018. 1. 2.까지 사이에 실무자들이 작성하고 원고가 상무이사로서 결재한 주간업무일지(을 제39, 40호증)에 이사 또는 망인의 후임 대표이사 자격으로 추가로 결재하였더라도, 전 대표이사인 망인으로부터 시작된 원고에 대한 피고회사의 개발 및 고객지원 등 업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 위임관계, 즉 신임관계가 중단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H와 I은 망인의 사후 원고의 업무상 횡령을 의심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고 망인과는 달리 주간업무일지의 결재과정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상무이사 재직기간 중 작성된 출퇴근카드에는 거의 대부분 퇴근시간만 기록되어 있고(1개월에 1, 2회 정도로 원고가 오전 9시 전후로 출근한 시각이 기재된 달도 확인된다. 을 제7호증, 을 제47호증의 1),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회사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구매 견적서를 받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대외활동까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 49호증), 피고회사가 작성한 연차관리대장에 다른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내역이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내역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제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근 및 퇴근시간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회사 직원들이 2011. 7. 11.자로 작성한 취업규칙안에 관한 동의서 명단(을 제9호증)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취업규칙안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를 사용자인 피고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경영담당자로 보는 데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회사가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제15, 43호증)에는 원고가 2004. 3. 6.부터 2016. 11. 11.까지 개최된 다수의 이사회에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출석하여 대표이사 선임(보선), 신주발행,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 피고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가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원고로부터 도장만 받아가 미리 작성된 의사록에 날인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해당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회사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 1인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의 주식회사였고, 원고가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시점부터 원고의 사직서 제출 시점까지 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 사람은 원고뿐이었으므로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 지위가 피고회사의 임원구성상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은 주식회사인 피고회사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 스스로 자신의 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임원들 사이에 이사회 개최와는 다른 형태로 해당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논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위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시점에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그중 첫 번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고가 상무이사로 임명되기 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나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두 번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오로지 원고가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한 점, ㉡ 그런데 주식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 데다가, 피고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중간정산 퇴직금’의 명목을 이례적으로 16회로 분할하여 ‘외주 아르바이트비용’ 명목으로 원고가 지정한 다수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모든 비용은 전 대표이사인 망인의 결재를 받아 경리직원이 집행하였고, 직원채용도 망인이 경리직원을 통하여 채용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집행이나 직원채용에 관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가 피고회사의 자금집행이나 직원채용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회사가 원고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2011년경 원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것은 비록 상법 제388조에 따라 실제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무이사인 원고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작성한 ‘연장근로(야근) 신청(예정)서’(갑 제1호증) 또한 위 연봉(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간 외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고정외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식대비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 급여 명목 금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또는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 ‘연장근로(야근) 신청(예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 참여 등 상법상 이사 또는 경영진인 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일부 개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인 피고회사나 그 전․현직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상법상 이사 및 피고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제31조 제1항).
각주2) 2009. 4. 13.자 주간업무일지(을 제31호증의 4 제12면 참조)
각주3) 2009. 4. 13.자(을 제20호증의 4 제2면), 2010. 5. 3.자(을 제21호증의 4 제1면), 2011. 3. 7.자(을 제22호증의 3 제4면), 2012. 6. 11.자(갑 제23호증의 6 제1면)
각주4) 망인이 2016. 10. 28. 사망한 후 피고회사의 주간업무일지의 양식이 변경되어 결재란이 종전의 ‘담당-과장-상무-사장’ 순에서 ‘담당-과장-이사(상무이사인 원고의 결재란이다)-이사(추가된 이사 결재란이다)-대표이사’ 순으로 변경되었다.
각주5)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출퇴근카드에 출근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의미한다.
각주7)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 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아니다.
각주8) ‘연장근로(야근) 신청(예정)서’(갑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원고 스스로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동시에 상무이사로서 이를 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연장근로 신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