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23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8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62,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