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02
판결선고
2021.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주식회사 B에서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2019. 9. 11.부터 2020. 2. 7.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8,957,88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취업하였음에도, 2019. 10. 16., 2019. 11. 13., 2019. 12. 11., 2020. 1. 8., 2020. 2. 7.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034,0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주 문답서
각 통화상세내역
근로계약서
통장입출금내역, 교통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취업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와는 별도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또는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관련 법령 해석상으로도 근로제공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취업 인정’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급자격자가 설령 근로 제공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사업장에서 일정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업이 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20. 2. 7.까지의 기간 동안 주 5일제 근무 형태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여 매일 09: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경영자인 E의 지시에 의해 한국인 여행 가이드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인천공항 등에 출장을 나갔다고 복귀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를 기존에는 한국인 근로자 F가 주로 담당해 왔었는데, F가 2019. 9. 30.경 퇴사하여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남게 되자 이러한 종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9. 10. 14.경부터 위 F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위 E은 종종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실업인정 기간이 종료한 직후인 2020. 2. 12.경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개월 간 피고인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E이 지시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고용보험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 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에 관한 취업신고 의무(고용보험법 제4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에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 중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