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8
판결선고
202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30.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7년 연차 미사용 수당 444,300원, 2018년 10월 급여 1,600,000원, 2018년 10월 인센티브 2,736,000원, 2019년 8월 급여 1,800,000원, 2019년 8월 인센티브 2,526,450원, 9월 급여 1,800,000원 총 합계 10,90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