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49,261원 및 그 중 3,895,36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006,049원을, 원고 C에게 11,634,574원 및 그 중 7,903,23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등록건설업자이다.
피고는 의정부시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무등록 개인건설업자인 E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들은 E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7. 10. 9.경부터 2018. 5. 6.경까지, 원고 B은 2018. 4. 2.부터 2018. 6. 7.까지, 원고 C은 2017. 9. 1.부터 2018. 6. 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또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직상 수급인(등록건설업자)으로서 하수급인(미등록 개인건설업자) E와 연대하여 그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중 발생한 노임에 대하여, 원고 A은 9,480,000원, 원고 B은 3,985,000원, 원고 C은 14,78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원고 A은 5,584,640원, 원고 B은 3,985,000원, 원고 C은 6,876,7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의 변제에 충당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남는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49,261원 및 그 중3,895,360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006,049원을, 원고 C에게 11,634,574원 및 그 중 7,903,230원에 대하여 위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청구 감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