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0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1(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임금 체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아 그 부분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 판단에 있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A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피고인에게도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A은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 대표이고,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K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디박스 설치공사(소방구역 설치틀 공사)를 원청인 L로부터 도급받은 M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N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원청인 O로부터 도급받은 P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다음, 각각 이를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17. 5. 24.부터 2017. 8.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임금 4,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5, 8, 9, 11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합계 36,7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용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6,7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A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A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