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 법원은 2019. 12. 13.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원심 공동피고인들 중 A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D에 대하여는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A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20. 4. 10. 피고인 및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A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2020. 8. 2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운영비 원조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A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은 운영비원조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1>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5째 줄의 "가. 피고인 B - G노조 설립 관여 및 운영비 제공"을 "가. 운영비 제공을 통한 G노조 설립 관여(피고인 B)"로, 17~19째 줄의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1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 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1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심은 나머지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의 대상이 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위 공소장변경의 당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사실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일부 달리 하는 것으로,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또한 기초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달리 평가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은 운영비 원조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일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 단순히 C에 대하여 G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한 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그 문언 상 지배·개입의 유형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은 피고인이 했던 G노조 설립 지시 등 다른 부당노동행위들과 결합하여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그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이상, 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부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이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