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13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 법원은 2019. 12. 13.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원심 공동피고인들 중 A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D에 대하여는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A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2020. 4. 10. 피고인 및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A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법원은 2020. 8. 2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운영비 원조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A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은 운영비원조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1>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2>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5째 줄의 "가. 피고인 B - G노조 설립 관여 및 운영비 제공"을 "가. 운영비 제공을 통한 G노조 설립 관여(피고인 B)"로, 17~19째 줄의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1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 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1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심은 나머지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의 대상이 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위 공소장변경의 당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사실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일부 달리 하는 것으로,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또한 기초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달리 평가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부분은 운영비 원조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일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 단순히 C에 대하여 G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한 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그 문언 상 지배·개입의 유형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은 피고인이 했던 G노조 설립 지시 등 다른 부당노동행위들과 결합하여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그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이상, 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부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G노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그 설립과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G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이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