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 선고 2021가단1021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4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2. 3.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3.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의료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7. 3. 3.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68,555,88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령을 유보하되, 추후 원고가 실제로 퇴직을 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퇴직급여 정산분)에 더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연 4.7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자 상당의 퇴직수당(정산분 이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20. 12. 31.자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자 그 무렵 피고에게 2007.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1>

라.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규칙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와 관련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20. 10.분 내지 2020. 12.분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 가족수당, 연·월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누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300,001.30원으로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126,099,18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위 금액과 위와 같이 수령을 유보한 대가로 추후 지급하기로 한 퇴직급여 정산분 68,555,880원 및 정산분 이자 45,625,340원의 합계액인 240,280,4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여의 명칭은 당초 진료성과급(기본 성과급과 개인별 성과급으로 구분하였다)이었다가 2016년도 공헌급(기본 공헌급과 개인별 공헌급으로 구분하였다)으로 변경되었고(이하 시기를 불문하고 각각 진료성과급, 기본 성과급, 개인별 성과급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진료성과급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기별로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20년 진료성과급 총액 60,492,180원 중 2020. 10.분 내지 2020. 12.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피고가 연봉제 시행규정, 보수규정을 통하여 스스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시킨 가족수당, 연․월차수당은 모두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당연히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126,099,180원으로 산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195,193,209원에서 기지급된 126,099,180원을 뺀 차액 69,094,029원 상당을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진료성과급 중 기본 성과급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개인별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지며 양자 모두 피고가 특정한 유형의 직원에게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불과하여 해당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편 원고의 2018년 근로의 대가로서 2020년에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가족 유무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 연․월차수당 및 가족수당 모두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재산정하려면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실제 근로기간이 아니라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주장의 선해

원고의 주장은, 한편으로 진료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거론하는 연·월차수당, 가족수당은 피고가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월차수당과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금원을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진료성과급,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산정기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은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간에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서, 피고 스스로 연·월차수당과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른바 약정상 퇴직금(비록 원고의 퇴직금이 사용자인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되기는 하나 넓게 보면 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하 ’법정 퇴직금‘이라고 한다) 중 어느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약정상 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되, 후자는 약정상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약정상 퇴직금으로서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발생 여부

1)

약정상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약정상 평균임금<2>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진료성과급

(1)

원고에게 적용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연봉과 부가급여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가족수당 및 산정일 사유 발생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장기연차수당과 성과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 [별표 7]의 비고 ②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수당, 연차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제1조는 진료실적 증대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전임의에게 지급하는 금원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전임의인 원고의 급여명세표에 ’진료성과‘ 항목이 기본급이나 제수당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전임의인 원고에게 지급해온 진료성과급은 연봉제 시행규정이 정한 부가급여 중 ’성과연봉‘으로서 연봉제 시행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진료성과급이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 [별표 7]의 비고 ②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불리하게 연봉제 시행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진료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상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조에서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 [별표 7]의 비고 ②가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명시한 ’월 제수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다)

연·월차수당

연·월차수당은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조에서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명시한 ’연차수당‘ 또는 ’장기연차수당‘<3>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 [별표 7]의 비고 ②가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명시한 ’월 제수당‘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별지 기재와 같이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9조 제5호 가목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년·월차 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년·월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전년도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이른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10.분 내지 2020. 12.분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2018년 근무성적에 터 잡아 2019. 3. 3.<4>에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2020년도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약정상 퇴직금 산정 대상인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설령 위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가 2021년경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중간퇴직일인 2020. 12. 31. 이전 3개월간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은 이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2021. 1.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수당‘ 6,242,670원(갑 제8호증)의 월평균 금액 520,223원(= 6,242,670원 ÷ 12, 원 미만 버림)이 피고가 2020. 12.경 스스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였던 ’연차수당‘의 월평균 금액보다 많으므로 후자의 금액이 이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상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수당 6,242,680원은 원고의 ’2019년 근무성적에 터 잡아 2020. 3. 3.에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에 불과할 뿐 위 금원은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2020. 10.부터 2020. 12.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연차수당’, 즉 원고가 주장하는 연·월차수당은 원고의 약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 3. 3. 비로소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

약정상 퇴직금의 산정

가)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상 평균임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작성한 퇴직급여 산출조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 가족수당, 연·월차수당의 총합계액 27,600,120원에서 연·월차수당 합계 1,179,810원을 뺀 26,420,310원(= 27,600,120원 - 1,179,810원)과 2020년 원고가 지급받은 진료성과급 중 이 사건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15,284,830원(2020. 10. 지급분)의 합계액인 41,705,140원(= 26,420,310원 + 15,284,83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나)

한편 약정상 퇴직금에 관한 근속년수는 보수규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근무 시작일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대상 근무기간(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근무일수(5,114일)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이 된다.

라)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190,541,755원에서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받은 126,099,180원을 제외하면 64,442,575원(= 190,541,755원 – 126,099,180원)이 된다.

3)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으로 64,442,5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 퇴직금의 추가 산정 여부

1)

차액 발생 여부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으로 69,094,029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위와 같이 그중 64,442,575원만 약정상 퇴직금 차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인 4,651,454원(= 69,094,029원 – 64,442,575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8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1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3)

평균임금의 산정

가)

피고가 2020. 10.분 내지 2020. 12.분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 가족수당, 연·월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누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300,001.3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 가족수당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포함시킨 진료성과급을 포함시키는 한편 연·월차수당을 제외하여 재계산한 약정상 평균임금이 453,316원으로 산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산정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연·월차수당은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별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9조 제9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한 원고와 C 모씨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 모씨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과 연도별 진료성과급 운영방침 등(을 제1 내지 3호증)에서 소속 전임의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외래 및 입원환자를 상대로 한 진료, 협진 등의 업무는 월별로 수행 횟수나 그로 인한 전임의별 수익의 다과에서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업무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B의료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전임의에게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는 진료성과급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소속 전임의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반 병원 등에서 일하는 일반 의사와 동일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속 전임의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속 전임의의 임금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소속 전임의에게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③ 진료성과급 중 기본 성과급은 별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제6조 [별표 3] 기재와 같이 실제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직급 또는 근무년수만 기준으로 하여 정액 형태로 지급되어 계속적, 정기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 ④ 진료성과급 중 개인별 성과급은 규정상으로는 전임의 개인별로 원가계산결과(의료이익, 의료수지 비율), 환자수(입원, 외래환자)를 기초로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기존 임상연구비 및 학술지원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전임의 개인별 업무실적에 따른 의료손익과 연동되는 개인별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개인별 성과급이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앞서 살펴본 임금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⑤ 마찬가지로 규정상으로는 진료성과급은 ‘당해 연도 의료수익의 3.5% 이내로 하되,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다’(긴료성 과급 지급규정 제3조 제2항)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스스로 ‘코로나19’로 인하여 B의료원의 2020년도 의료수익이 악화되었음에도 소속 전임의에게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별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실적’이 아니라 근로 제공 ‘자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피고는 이러한 사정 또한 개인별 성과급이 전임의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 또한 앞서 살펴본 임금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⑥ 피고는 진료성과급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2020년도부터 중도 퇴직자에게도 기본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6>, 피고가 거론하는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법리가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7>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 성과급과 개인별 성과급은 모두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참조). 마) 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산정기간에 지급한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 가족수당, 진료성과급 이외에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지급한 금품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앞서 살펴본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모두 기본급, 상여수당, 직책급 및 직무급, 가족수당, 진료성 과급으로 동일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53,316원으로 산정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4)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 발생 여부

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약정상 평균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터 잡아 원고의 이 사건 산정기간에 대한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과 동일하게 190,541,755원으로 산정되는데, 피고는 관련한 취업규칙의 해석을 그르쳐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126,099,1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 64,442,575원(= 190,541,755원 – 126,099,180원) 상당의 중간정산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 법원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므로, 그 외에 추가로 지급을 명할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없게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64,442,5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