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23
판결선고
2022. 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2020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중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123,602원을 매출부가세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828,641원을 임의로 공제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
E에 대한 대질진술조서(F 진술 기재 부분 포함)(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성과급에서 판시 금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다)
참고자료수집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9. 8. 22.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증 제5호는 G분회 위원장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일 뿐이고<1>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매출부가세를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지원
별지
각주1) 매출부가세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인지도 불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