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96
판결선고
2021.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 소재 C학원의 프리랜서 강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강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2021. 4.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대화 내역
1.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진정인 근로계약서 서식
1.
문자대화 내역, 조교근무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및 고의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초범 등 참작)
판사 임민성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