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무가 있는 취업에 해당하는 근로의 제공의 범위가 매우 넓고, ‘근로의 제공’이 법령상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에 따른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제공의 대가인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는 취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추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직전 퇴사한 업체의 대표자인 이윤기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나가게 된 것인데, 퇴사한 업체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체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인 E도 수사기관에서 퇴사한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 형태로 근로일 대부분을 정해진 시각(09:30~18:00)에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상주하였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다른 회사들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구직활동내역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출퇴근 일수나 근무 형태로 보아 피고인이 그 기간에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