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345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 A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입니다. 피고는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합니다)의 시행사입니다.”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와 제64조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안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교육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의 순회점검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가 노무 급부를 위한 장소, 설비, 기구, 재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는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주택 신축공사의 조적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E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는 피고로부터 하수급을 받아 망인을 노무 도급형태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인 피고의 주택 신축공사에 조적공으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고용된 망인은 피고로부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음이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피고를 위하여 조적공사업무를 보던 중 이 사건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조적공사의 진행 및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독려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망인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같은 법에 의한 안전조치·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망인의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중 상해를 입게 하여 코로나로 인해 사망케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 내지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 사건 사고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 망인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망인이 쓰러져 있던 곳 위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07:00전에 출근하여 비계 위에서 건물 외벽작업(조적)을 하고 있었던 점, 사고 현장의 설치된 비계의 높이는 180㎝ 중간에 봉이 더 설치되어 있으나, 망인이 쪼그려 않아 작업을 하거나 허리를 숙여 적업을 하는 경우 비계 위에서 벽돌 잔해 등의 발이 걸려 비계 사이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망인의 부상은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강도가 높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고, 넘어져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병이 없었다는 점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비계 사이로 추락한 것이라 할 것이고, 망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살피건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또는 민법 제756조)가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근로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도, 사용자에게 이러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3, 6~9, 10-1~10-11, 11, 12-1, 12-2, 을 1, 5~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공사현장에 도착할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 측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 측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