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59,152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2023. 8. 23.까지 연 5%, 1,483,152원에 대하여는 2019. 5. 24.부터, 8,676,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각 2023. 8. 23.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8. 7. 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 12.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와 징계양정의 부당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19. 11. 1. 복직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휴직명령 등을 한 후 2020. 11. 26.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원고에게 2021. 1. 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22. 6. 30.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다<1>.
한편 원고는 복직 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소송에서 피고의 부당해고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32911).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 부당 해고기간과 휴직기간의 미지급 임금액(11,756,893원)의 지급, ② 부당 대기발령, 휴직명령 등으로 원고를 사업장에서 배제시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7,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쟁점 판단
복직 이후 대기발령, 휴직명령 경과<2>
2019. 11. 1.자 복직과 동시에 징계절차 개시 위해 대기발령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 이메일, 노트북 등 사용금지, 회사 임직원 등 접촉금지,
급여는 동일 수준 지급할 것이라고 안내
2020. 4. 1.자 휴직명령
원고의 소속팀이 경영상 사유로 해체되었고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보직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직명령,
평균임금의 70%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2020. 6. 29. 휴직기간 연장(2020. 7. 1.부터 9. 30.까지) 인사명령
2020. 7. 3. 견책 징계처분(사유 : 상사의 지시 불이행)
→ 2021. 3. 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인정 판정
2020. 8. 20. 감봉 3개월 징계처분(사유 : 시말서 제출 불이행)
→ 2021. 4. 9. 피고가 징계철회 통보, 3개월 감봉액과 이자액 지급
2020. 10. 1.자 휴직명령
원고가 업무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마땅한 업무와 보직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를 복직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휴직
→ 2021. 3.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휴직명령 인정 및 임금차액 지급명령,
2021. 5. 14.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0. 10. 1.자 휴직명령 철회하고 3개월 휴직기간의 감액된 임금 지급
미지급임금 청구
부당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부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가 부당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737,990원), 통신비(월 40,000원), 체력단련비(월 30,000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그에 따른 계산액은 1,483,152원<3>{= 737,990원 + 745,162원(2018. 12. 12.부터 2019. 10. 말까지 통신비, 체력단련비)}이다.
부당 휴직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부분
2020. 4. 1.자 휴직명령의 효력 여부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이지만, 원고에 대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대기발령에 이어서 2020. 4. 1.자 휴직명령이 행하여졌고, 또 휴직기간을 연장한 후 2020. 10. 1.자 휴직명령까지 이어졌으며, 나아가 그 휴직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2021. 1. 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까지 행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4. 1.자 휴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 휴직명령으로 인정한 2020. 10. 1.자 휴직명령과 일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부당한 휴직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부당 휴직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기간 임금액의 30%인 8,676,000원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원고에게 2019. 11. 1.자 복직과 동시에 징계절차 개시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 이메일, 노트북 등의 사용과 회사 임직원 등 접촉을 금지하고, 이어서 2020. 4. 1.자 휴직명령을 한 후 또 휴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다시 2020. 10. 1.자 휴직명령까지 한 다음 그 휴직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2021. 1. 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대기발령, 휴직명령 등을 하였음을 능히 추인할 수 있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부당해고 이후 원고에게 행한 불이익처분의 내용 및 기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59,152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불법행위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 2023. 8. 23.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1,483,152원에 대하여는 2019. 5. 24.(부당해고기간 중간 다음날)부터<4>, 8,676,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당휴직기간 중간 다음날)부터 각 2023. 8. 2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각주2) 이 부분 사실관계를 요지식으로 설시함.
각주3) 계산 편의상 각 발생일 이후 산정기준일까지의 지연이자는 별도 합산하지 않음(이하 같음).
각주4) 원고는 매월 발생하는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소 제기일까지 누적합산하여 구하고 있는데, 그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편의상 원금합계액에 대한 해당기간 중간 이후의 지연이자를 산정함(이하 같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