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2가합251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05. 1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9. 1.까지 근무한 후 2020. 9. 2.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20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2017년도 및 2020년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 21 내지 25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년 9월분 최저임금 미지급액인 3,45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0년 9월분 최저임금이 별지1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3,4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3,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액 지급의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가)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을 2012. 1. 1.부터로 하여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의 퇴사일이 2020. 9. 2.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그 재직일수는 별지2 퇴직금계산내역 표 중 ‘재직일수’란 기재와 같이 3,167일이다(원고의 퇴사일은 2020. 9. 2.이나, 갑 2, 9호증,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근무종료일은 2020. 9. 1.로 인정되므로, 재직일수는 2012. 1. 1.부터 2020. 9. 1.까지 총 3,167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는 2020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가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를 위해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 항 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 (중간 부분 생략) …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때 제6의2호로 함께 신설되었고(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19호로 개정된 것), 그 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2020년 임금협정 당시에는 2017년 임금협정 당시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10분 늘어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 임금협정 제10조에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거하여 2019. 12. 31. 현재 근속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참조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확대되었다’는 사유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2. 31.경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원고와 사이에 2020년 임금협정 제10조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3,45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2 퇴직금 계산내역 표 ‘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6,496,1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13,008,613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라 앞서 본 계산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이 5,381,158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5,38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3,455원 및 퇴직금 미지급액 5,381,158원의 합계 5,384,6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84,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김윤서 이승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