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57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C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및 최저임금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등기부상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2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21. 2. 5.부터 2021. 10. 24.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형인 C의 부탁을 받아 명목상 대표자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②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경 증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D에 근무하고 있어서 위 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매제인 E 또는 처남인 피고인으로 해 두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마트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 경영에 필요한 결정은 모두 증인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위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C가 2022. 7. 25.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한 점(C는 이와 같이 뒤늦게 자신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D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대표자를 등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는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④ 근로자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C로 알고 있다.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고용, 임금 액수 결정 등에 관하여 항상 C로부터 결재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 근무 당시 구매, 가격조정 등 매장 운영에 관한 일은 항상 C와 상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대표자를 C로 기재한 점, ⑥ 한편 근로자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근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C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회계, 재무 등 중요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