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506,2022
판결선고
2022. 6. 7.
범죄사실
『2021고합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C’ 등 7개 음식점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가장할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행해 주고, 위 허위 근로자들은 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D에게 “네가 생활이 어려우니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급여를 받으면 절반을 내게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D가 동의하자 그가 2019. 1.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실제 근로하고 이직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신고함으로써 D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D는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2019. 12. 3.경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2. 17. 480,960원, 2020. 1. 14. 1,683,360원, 2020. 2. 11. 1,683,360원, 2020. 3. 10. 1,683,360원, 2020. 4. 7. 1,683,360원, 2020. 5. 7. 1,803,600원 합계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2. 29.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579,407,400원을 교부<1>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중구 I 소재 J가 운영하는 ‘K’ 카센터에서, 실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2013. 12.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실제 근로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고, 2016. 11. 4.경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1. 21. 347,320원, 2016. 12. 16. 1,215,640원, 2017. 1. 13. 1,215,640원, 2017. 2. 10. 1,215,640원, 2017. 3. 10. 1,215,640원 합계 5,209,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08』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C’ 등 7개 치킨집의 세무신고업무를 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가장할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행해 주고, 위 허위 근로자들은 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E가 마치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B이 운영하는 ‘L’에서 실제 근로하고 이직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E는 이를 근거로 2016. 2. 29.경부터 2016. 7. 19.경까지 합계 6,114,1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2. 29.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579,407,400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다.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피고인은 2016. 9. 7.경 허위근로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8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범죄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를 송금하게 하여 허위근로자들로부터 2016. 9. 7.경부터 2020. 9. 1.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합계 122,739,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표준근로계약서(순번 4, 8), 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순번 5, 9),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순번 6, 10),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순번 7, 11),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출장복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X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전산조회
자료입수보고, 각 –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69, 75), - 본인금융거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 예금거래내역서(순번 72, 74),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자료 협조 요청,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C),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T(서일점)),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T(신림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납부징수금카드,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청구내역 등 제공 요청), -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공, 수사보고(부정수급 사업장의 영업기간 확인), -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1부, -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기간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실업급여 수급 이력), - 실업급여 수급 이력 1부, - 본건 사업장 관련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부, 수사보고(부정수급의심자 실업급여 수급 계좌 및 내역), - 부정수급의심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표 1부, - 부정수급의심자 실업급여 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 수익 은닉 계좌 조회), - 은행제공 계좌주 인적사항 조회서 2매, 수사보고(피의자 및 추가 범행 의심자 48명 금융거래내역 분석), - 추가 부정 수급자 거래내역 정리 1부, - 시간흐름순 거래내역 정리 1부, - 피의자 A 및 X 각 은행 금융거래내역 1부, - 부정수급자 48명 금융거래내역 각 1부, - 피의자 A 및 X의 계좌 입금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계좌주 N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 은닉계좌 조회2), - 은닉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 1매,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2021-16460) 집행결과], - 각 은행제공 금융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U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V 진술 청취 -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W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F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X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Y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Z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E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A 진술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B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C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D 진술 청취-범행 자백)
『2022고합1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U, AV, BE, AW, AX, E, BD, AZ, F, BF, AY, BB, BA,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G, BR, BS, BT, BU, H, BV, BW, BX, BC, M,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표준근로계약서(순번 4, 8), 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순번 5, 9),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순번 6, 10),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순번 7, 11),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출장복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X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전산조회
자료입수보고, 각 –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69, 75), - 본인금융거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 예금거래내역서(순번 72, 74),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자료 협조 요청,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C),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T(서일점)),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T(신림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납부징수금카드,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청구내역 등 제공 요청), -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공, 수사보고(부정수급 사업장의 영업기간 확인), -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1부, -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기간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실업급여 수급 이력), - 실업급여 수급 이력 1부, - 본건 사업장 관련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부, 수사보고(부정수급의심자 실업급여 수급 계좌 및 내역), - 부정수급의심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표 1부, - 부정수급의심자 실업급여 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 수익 은닉 계좌 조회), - 은행제공 계좌주 인적사항 조회서 2매, 수사보고(피의자 및 추가 범행 의심자 48명 금융거래내역 분석), - 추가 부정 수급자 거래내역 정리 1부, - 시간흐름순 거래내역 정리 1부, - 피의자 A 및 X 각 은행 금융거래내역 1부, - 부정수급자 48명 금융거래내역 각 1부, - 피의자 A 및 X의 계좌 입금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계좌주 N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 은닉계좌 조회2), - 은닉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 1매,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2021-16460) 집행결과], - 각 은행제공 금융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U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V 진술 청취 -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W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F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X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Y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AZ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E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A 진술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B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C 진술 청취-범행 자백), 수사보고(부정수급자 BD 진술 청취-범행 자백)
- 부정수급자 CE 전화진술 자백 관련 수사보고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판시『2021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해 각 포괄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2021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2021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위 부정수급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직접 변조하거나 이를 변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힌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하였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이후 검찰 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이 밝혀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만을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2021고합506』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부정수급과 별도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에만 해당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위반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2021고합506』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개개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마다 단일한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성립하지 않고, 각 부정수급자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만 성립할 뿐이다.
판시『2022고합108』에 관하여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정수급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고용보험법위반죄만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위반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 요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 및 결과에 대한 인식 및 인용, 즉 고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교부받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불법영득의사 내지는 편취의 범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사기죄는 그 법정형이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차이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위반죄의 행위의 태양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서 정한 기망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고용보험법 제1조), 그 보호법익 또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죄는 별개의 범죄이되 양 죄는 구성요건상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고용보험법위반과 별도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이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은 2016. 2.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579,407,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들은 모두 서울 서초구 소재 ‘C’ 등 7개 음식점에서 전혀 근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하고 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C’ 등 음식점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부정수급자들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전 ‘피고인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인은 이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언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인지도 모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번 일일이 연락하여 부정수급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계획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던 점,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그때마다 부정수급한 금원의 절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불어 피고인이 일부 부정수급자들로부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일부를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정수급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사기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급자별로 각 사기의 경합범만 성립할 뿐, 포괄일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부정수급자 78명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4년에 걸쳐 합계 579,407,400원의 실업급여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한 점, ② 피고인은 공모한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한 금원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미리 요구하고, 실제로 상당 액수를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지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기본적인 범행구조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 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한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들의 입금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매월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이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N, CF, CG, X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2고합108』 증거기록 4권 2701면). 피고인은 2016년경 당시 CH은행 계좌 1개, CI은행 계좌 1개, CJ은행 계좌 1개 및 O은행 계좌 3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피고인이 신청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6. 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 그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2022고합108』 증거기록 4권 1734 내지 1759면). 그런데 피고인의 본격적인 범행 또한 대부분 2016. 9.경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피고인이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단지 자기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편취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인적관계 없이 단지 자신의 지인에 불과한 N, CF, CG 및 사실혼 관계였을 뿐인 X<3>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고용노동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일부를 이들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총 579,407,400원에 이르고, 그중 피고인이 지인의 계좌를 통해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만도 122,739,610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범인 부정수급자들로부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고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일부 부정수급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부정수급자들의 예금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심용아 정우택
각주1) ㉠ 피고인과 E의 2016. 2. 29.부터 2016. 7. 19.까지 서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공동범행(일람표 순번 1), ㉡ 피고인과 F의 2016. 3. 4.부터 2016. 5. 19.까지 서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공동범행(일람표 순번 2 중 일부), ㉢ 피고인과 G의 2016. 3. 17.부터 2016. 7. 7.까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공동범행(일람표 순번 3), ㉣ 피고인과 H의 2016. 9. 5.부터 2016. 11. 28.까지 충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공동범행(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기소하지 아니함
각주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각주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각주4) 피고인은 X과 사이에 2020. 9. 15. 혼인신고를 마쳐, 그때서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2022고합108』증거기록 4권 2006면).
각주5) 동종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각주6) [유형의 결정]
각주7)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주8)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주9)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주10) 기본영역, 징역3년∼6년
각주11) [일반양형인자] 없음
각주12)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