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2나3318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24,394원, 원고 B에게 215,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원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에게 574,128원, 원고 망 C의 소송수계 인 E, F에게 각 382,7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3항의 변경된 부분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 A은 2018. 4. 16.부터 2020. 8. 31.까지, 원고 B는 2017.12. 13.부터 2020. 8. 31.까지, 망 C은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 각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불금, 기타 노사가 협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제27조 제3, 4항)하기로 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모든 근로자는 월 및 1일 기준 운송 수입금액을 책임 납입하여야 한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하면서 "1일 소정 근로시간5시간 30분, 주33시간(월 167시간)"(제4조 제1항)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미달액 상당의 가불증을 작성·제출받는 형식으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는최저임금 미달액 1,024,394원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 215,333원을, 망C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 1,339,632원을 각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상세 체불내역을 정리하였다.

<1> 마. 망 C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1. 11. 사망하였고, 당심

에서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에 터 잡아 망 C의 공동상속인인 D(배우자), E(장남), F(차남)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20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각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툰다. 즉, 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월 167시간이 아닌 월 14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② 비교대상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③ 2017년 단체협약,2017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는 기준 운송수입금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가불금 공제가 되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024,394원,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15,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원고 망 C의 최저임금 미달액 1,339,632원 중 소송수계인 D에게 그 상속분 상당 574,128원(= 1,339,632원 × 상속분 3/7), 소송수계인 E, F에게 그 각 상속분 상당 382,752원(= 1,339,632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있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7년경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불금, 기타 노사가 협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제27조 제3, 4항)하기로 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모든 근로자는 월 및 1일 기준 운송 수입금액을 책임 납입하여야 한다."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기준 운송수입금납입의무(제1조 제2항)를 규정한 사실,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그 미달액 상당의 가불증을 작성·제출받는 형식으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과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단체협약이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망 C에 대한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각주1) 월 최저임금액 = 2020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8,590원 × 월 근무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