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나439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24,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4. 9.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2015. 8. 1.부터 근무하던 중 2016. 12. 2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16. 12. 22.부터 2020. 2. 26.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을 받다가(입원: 44일, 통원: 1,114일) 2020. 2. 2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매일 피고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여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이 사건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을 돌려받았고, 원고의 운행내역 등은 컴퓨터에 자동 입력되었다.

다.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9월 : 2,082,813원

-

2016년 10월 : 2,497,669원

-

2016년 11월 2,095,723원

-

2016년 12월 1,404,829원

라.

원고의 위 퇴직 당시 피고는 상여금과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원고에게 퇴직금 3,862,08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3. 22.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2,726,52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금 15,930,396원 중 기 지급받은 3,862,080원을 제외한 12,068,316원(= 15,930,396원 - 3,862,08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 운행의 택시를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후 사납금을 제외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 회사 소속 택시들은 운행시간·운행거리·승차거리·수입금액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운행기록기능을 갖춘 메터기가 부착된 채 운행하고 있는 점, 피고는 메터기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미지급 퇴직금 계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6. 12. 22.부터 퇴직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원고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에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합한 총 10,532,746원이고, 이를 총 근로일수 91일(2016. 9. 22.부터 2016. 12. 21.까지)로 나누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5,744원(원 미만 버림)이다.

<1>

<2>

<3>

<4>

<5>

<6>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근속기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2020. 2. 26.까지 1,670일이므로, 원고의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15,887,053원(= 1일 평균임금 115,744원 × 30일 × 근속기간 1,67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3,862,080원을 공제하면 12,024,97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024,97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각주1) = 517,850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2) = 61,219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3) = 425,316원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4) = 132,901원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5) = 119,462원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6) = 2,082,813원 × 9/30,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